감사원은 지난 28일(화)자 '문화일보 9면', '내일신문 20면', '헤럴드경제 2면' 에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도 벌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해명했다.
3사는 각각 경찰이 기존 방침을 갑자기 바꾼 것은 감사원 직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가해 운전자만이라도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는 단순물피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지적했다, 감사원 직원이 경찰이 조서를 작성한 건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하지 않는 관행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보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그와 관련된 공식적인 지적을 한 적이 없으며 경찰청에 대한 감사 중 실무자간 의견교환 내용을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선 관서에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감사원 지시 또는 지적에 따라 단속지침이 변경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감사원은 해명했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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