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 원 지급
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회복 77억여 원에 달해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3.10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에 대해 4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653만 원을 지급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2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736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199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성형외과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24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1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1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이 환수되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 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