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명화학 등 2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제재
정부, ㈜대명화학 등 2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제재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3.14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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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 및 제일파마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명화학, 제일파마홀딩스), 과징금 부과(대명화학 9,400만 원) 및 고발(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을 결정하였다. 30%(34,300주)를 2019. 5. 7.부터 2020. 11. 15.까지 약 1년 6개월간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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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 11. 17. ~ 2020. 11. 16.)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하여야 한다.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위는 ㈜대명화학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 명령 및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명령과 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 한상철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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