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 강제퇴거는 가혹”
국민권익위,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 강제퇴거는 가혹”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3.14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사증면제(B-1)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육아 등의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2017년 4월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 ㄱ씨는 2018년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2019년 3월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했다.

이후 ㄱ씨는 결혼비자를 신청했으나 남편의 재산 소명이 부족해 결혼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 6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했다.

ㄱ씨는 2019년 8월 아들을 출산한 후 산후조리 등으로 경황이 없어 사증면제(B-1)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년 9월까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했다.

이후 ㄱ씨는 남편의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던 중 불법체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ㄱ씨는 “아들이 기관지염, 구내염 등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몸이 불편한 남편이 갓난아이를 보살펴야 하고 자신의 인도적인 권리도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불법체류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므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친모인 ㄱ씨가 2세 미만 유아를 돌볼 필요가 있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보다 ㄱ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ㄱ씨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