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정신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정신이다!
영토조항 개정 등 평화국가 지향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 대한뉴스
  • 승인 2007.02.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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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21일) “‘2·13 합의’의 초기조치가 이행되면 6자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실 ‘2·13 합의’가 제6항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 제4항인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송 외교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종전 선언’ 발언을 한 적도 있으므로 관련 당사국들의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초기조치 이행에 문제만 없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53년체제’의 조속한 종식과 동북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해 온 한국사회당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물꼬가 터지는 일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개헌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바로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개정의 필요성이다. 제3조 영토조항은 오랫동안 북한을 주권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가 되었고, 국가보안법의 합헌성에 대한 주장은 이 영토조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때문에 이 조항의 개정을 통해 북한을 실질적인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53년체제’ 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다. 더욱이 평화체제 논의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외하고 개헌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시대정신이라면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수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한국사회 내부의 평화공감대 형성과 평화역량 증진도 중요하다. 현재의 제한된 개헌 논의에 영토조항 문제를 포함시켜 다(多)포인트 개헌 논의로 나아가는 것은 그 매개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인 만큼 더욱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사회당은 동북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의 전망 아래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능동적 주체로, 그리고 평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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