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소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착수
충남 수소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착수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3.21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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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이하 충남 수소 특구)에서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3월 21일(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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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소 특구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2020년 7월에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총 3개의 세부사업에 6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충남 수소 특구는 이번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시작으로 올해 각 사업이 순차적으로 실증에 착수해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안전성 입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은 태양광, 풍력의 입지 제한,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 등을 극복해 도심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나 여러 가지 규제로 보급과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국내 부생수소 3대 생산지인 충남의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첫번째 과제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는 저온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만 하나의 연통에 6대 이하로 연결하는 복합배기가 허용되나,실증을 통해 발전효율이 높은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도 복합배기가 가능토록 배기 역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번째 과제는 ‘연료전지 계통 전환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 연료전지 시스템은 독립형 연료전지만 허용하고 있어 정전 시 가동을 중지하는 등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으나,정전 시에도 계통 전환을 통해 비상발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세번째 과제는 ‘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는 개질형 연료전지에 한해서만 법정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접수소 공급 방식에 대한 제반 규정이 부재해 이번 실증을 통해 설치 및 운전 안전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송인혜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충남 수소 특구의 다양한 실증 추진을 통한 규제 해소로 수소 관련 기업에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수소에너지가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 수소 특구는 수소 충전 시스템 실증과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도 연내 신속하게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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