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
침대 낙상, 수영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다양하게 발생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3.21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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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21일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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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국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10세 미만’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사고가 88.0%(282건 중 248건)를 차지했고, 이 중 71.8%(248건 중 178건)가 ‘미끄러짐ꞏ넘어짐’, ‘추락’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호텔’이 29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 144건(18.7%), ‘휴양시설’ 85건(11.0%) 등 순으로 발생했다.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는 전 연령에서 다발 발생한 품목으로, ‘30대 이상’에서 다발품목 1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에서는 ‘침대’가 53건(1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4건(8.5%)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가 18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침대’ 5건(8.7%) 등의 순이었다.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 94.4%(18건 중 17건)가 ‘화장실·욕실’에서 발생하였다.

‘10대’ 및 ‘30대’의 위해다발품목으로는 ‘수영장’이 접수되었는데 수영장 안전사고의 경우 ‘미끄러짐·넘어짐’이 11건(33.3%), 다이빙 등으로 인한 ‘추락’이 9건(27.3%)이며, 익수 사고도 2건 접수되었다.

특히, 익수 사고 2건은 모두 미취학 아동(만3세 남, 만4세 여)에게 발생한 사고로, 안전요원이 없는 숙박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리적 충격’이 474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관련’ 125건(16.2%), ‘식품 및 이물질’ 91건(11.8%), ‘화재ꞏ발연ꞏ과열ꞏ가스’ 관련 54건(7.0%) 등의 순이었다.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는 ‘침실’(137건) 및 ‘화장실·욕실’(125건)에서 주로 발생했고, ▲ 호텔 방 침대에서 떨어짐(만1세 여), ▲ 호텔 욕실에서 샤워하다 미끄러짐(만62세 여) 등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화재ꞏ발연ꞏ과열ꞏ가스’ 관련 안전사고는 뜨거운 ‘고온물질’로 인한 위해가 3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바비큐 그릴에 데어 화상을 입음(만1세 여), ▲ 숯이 튀어 눈에 화상을 입음(만49세 여) 등 바비큐 이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도 확인되었다.

봄철을 맞아 가족여행, 나들이 등으로 숙박시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호텔ꞏ펜션 등 숙박시설 내 침실, 수영장, 바비큐장 등 여러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침대를 이용할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고, 취침 시에는 어린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령자는 밤 중 화장실 이용 시 반드시 조명을 켜고 이용할 것▲ 샤워 후 가급적 물기를 닦고 비누 거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정리할 것▲ 수영장 주변은 물이 있어 미끄러우니 아이들에게 뛰지 않도록 지도하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것▲ 바비큐 그릴, 화로대 등 고온 제품을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것▲ 숯 등이 눈에 튈 수 있으니, 바비큐 그릴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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