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양주경찰서, 불법 주정차·차고지 외 밤샘주차 일제 단속 추진
양주시·양주경찰서, 불법 주정차·차고지 외 밤샘주차 일제 단속 추진
  • 임천 기자 ji7020@naver.com
  • 승인 2022.03.2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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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천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1일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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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는 지정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등 차고 외의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 안전사고와 보행자 통행 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도로변 밤샘 불법 주차 차량과의 추돌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게첨과 수시계도 활동을 실시했으나 관련 법규 위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 관리강화 조치 일환으로 특별단속을 기획했다.

양주시는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계도·단속반을 편성해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변,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한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주정차 금지구역 내 자동차다.

합동 단속반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상습민원 발생 지역에 민원발생 추정 차량에 계도 안내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밤샘주차시간인 익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순찰하며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초등학교 앞 주도로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용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3일의 운행정지.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가해지며 건설기계는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일반 자동차는 4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도시 등 급격한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며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불법 밤샘주차 등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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