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 직권 처분 추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3.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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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1.12~3.12, 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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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에 대하여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하였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금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캠페인 등 안전 의식 제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한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는 안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건설 안전 장비의 현장 도입 지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건설 주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 강화와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은 사조위가 규명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함께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까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고는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1)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2)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3)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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