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맞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본궤도 오른다
3년차 맞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본궤도 오른다
노후 산업단지,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대개조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3.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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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0일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3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5개 지역(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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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년부터 매년 5개(’23년까지 총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1만 3,448명(직접고용),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개소라는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22년 2천 6백억 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30일자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하였다.

’21년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년 선정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하지 못했던 5곳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다.

 ’22.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노후거점산단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법 제2조제1호의2)하여,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20년·’21년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4월 중 5개 내외의 ’22년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22년~’3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22년 하반기)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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