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건에 대하여 반도체 성숙제품 파운드리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3월 30일 승인하였다.
SK하이닉스㈜는 매그너스반도체(유)로부터 ㈜키파운드리의 주식 100%를 약 5,758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21.10.29. 체결한 후 `21.12.27.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팹(fab)* 운영기업으로 전세계 팹리스 등에 90 나노미터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 이미지 센서, 전력반도체(Power IC),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고, ㈜키파운드리는 디스플레이구동칩(DDI), 혼합신호(Mixed Signal), 비휘발성 메모리(eNVM)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다.
당사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전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5% 대에 불과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Global Foundry(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
당사회사 간 수직결합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경쟁제한성은 미미하다.
SK하이닉스㈜는 결합 전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의 생산은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하고, CMOS Image Sensor 등 성숙 제품의 생산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에게 대부분을 위탁해 왔다.
그러나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 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건 결합 후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에게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여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연구개발(R&D)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들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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