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정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소속·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3.31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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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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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21년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페이퍼컴퍼니의 상시단속은 다음 절차와 같이 진행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자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입찰 참여업체가 감소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은 전국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단속으로 인한 효과가 확산되면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줄어드는 등 그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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