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
군산의 산업과 경제 재도약 기반마련을 위해 지속 지원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3.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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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 4월 지정만료 예정이던 전라북도 군산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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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18.2월) 등 주력기업의 이탈로 인해 협력업체 도산, 실업, 상권 붕괴, 인구 이탈 등 지역경제에 충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8년 4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2018. 4. 5 ∼ 2020. 4. 4, 2년간)하고, 2020년 3월 지정기간을 2년간(2020. 4. 5 ∼ 2022. 4. 4) 연장하여 총 4년간 지정해 왔다.

지난 4년간 정부는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 실직자 재취업, 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19년 군산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구)한국GM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군산을 전기차 산업 집적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산업부, 고용부)는 지난 2월 지자체(전라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23년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협약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산의 조선 기자재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는 일감 부족으로 인해 생산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본격적인 생산·고용 확대는 내년 이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력 산업의 부진과 함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소비 감소, 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지원해 오던 지원방안에 더하여 군산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추가적 지원수단과 재원을 확보하여 군산시 지역경제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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