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물품 빌렸다면 신속히 반환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물품 빌렸다면 신속히 반환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4.06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수사과정 중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예산 부족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정보를 복사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11개의 하드디스크를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담당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ㄱ씨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ㄴ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다. 해당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지난해 2월 ㄱ씨가 회사 등에 보관하던 전자정보 원본을 압수하면서 고소인인 ㄴ씨로부터 하드디스크 11개를 빌려 ㄱ씨의 전자정보 원본을 복사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ㄴ씨에게 빌린 하드디스크를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채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ㄱ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약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경이 되어서야 담당 경찰관은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입한 후 ㄴ씨에게 되돌려줬다.

해당 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가 많아 다량의 복사용 하드디스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ㄱ씨가 원본을 신속히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산이 부족해 부득이 ㄴ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제공받은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는 피고소인과 분쟁이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빌린 것과 빌린 하드디스크를 신속히 되돌려 주지 않고 ㄱ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되돌려 준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사전에 복제용 장비 등을 고려해 신속·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라며, “이번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결정이 앞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