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예약금 환불 약관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대여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차등하여 환불토록 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크클럽*(이하 ‘바이크클럽’이라 함)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바이크클럽에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륜자동차 대여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것은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약금의 환불을 제한하여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바이크클럽은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대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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