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하정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정부, 동하정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부당 감액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4.11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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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동하정밀㈜가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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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정밀㈜는 삼성전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동하정밀㈜가 사출품을 제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하고, 동하정밀㈜은 수입검사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 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였다.

동하정밀㈜는 2016. 9. 30. ~ 2019. 6. 30.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47,918,804원을 감액하였다.

동하정밀㈜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작하였고 이후 출하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하였다. 그런데 동하정밀㈜은 수입검사가 아닌, 출하검사 기준 불합격품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또한 동하정밀㈜는 2018. 6. 30. ~ 2019. 1. 31. 기간 동안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8,795원을 감액하였다.

발주자가 동하정밀㈜에게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여 동하정밀㈜이 해당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발생한 비용이다. 그런데 발주자에게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동하정밀㈜는 2019. 5. 31. 및 2019. 6. 30.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01,606,0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동하정밀㈜는 자신이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하였는데, 발주자 반품의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과징금 3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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