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경기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교복대리점 제재
정부,서울․경기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교복대리점 제재
신고사건 조사 중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여 교복 시장을 폭넓게 조사·제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4.1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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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서울․경기 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2016. 8월 ~ 2020. 9월 기간 동안 각각 실시한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위반행위가 중한 2개 대리점에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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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합징후를 추가로 인지하여 제재한 것으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복시장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 감시하고 징후 포착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착한학생복, 스쿨룩스 구리점 등 12개 교복 대리점은 2016. 8월 ~ 2020. 9월 기간 동안 남양주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2개 교복 대리점들은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기 위하여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들어보면, 덕소고등학교 입찰에서 8개 교복 대리점들은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남양주다산중학교 입찰에서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이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제3자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고자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취소하였다.

12개 교복 대리점들은 12건의 서울․경기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중 10건을 낙찰받았다.

따라서 교복 구매 입찰은 교복 디자인이 특이하여 재고판매 또는 원단의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매우 제한되어 유찰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여 주변의 대리점들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의 정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영세 사업자인 10개 교복 대리점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신고를 받아 조사하던 중 추가적으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교복 구매 시장에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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