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사업 했다면 희망회복자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사업 했다면 희망회복자금 지급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4.1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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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급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 왔음이 공적자료로 증빙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현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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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4일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19년 4월 대구시에서 후원방문판매업(화장품)으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광역시가 시행한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고, 이후 사정이 생겨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

ㄱ씨는 대구시에서 발급받은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첨부해 공단에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집합금지 명령 이행사실이 조회되지 않자 ㄱ씨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사업상 이유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꿨을 뿐, 2019년부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난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으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소재지와 상호 등이 같으며, 대구시가 발급한 방문판매업 등록증은 2019년 이래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봤다.

또한 대구시가 ㄱ씨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 것을 고려하면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ㄱ씨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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