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국민연금공단, 청렴윤리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아
국민권익위-국민연금공단, 청렴윤리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아
업무협약 체결,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 및 경영부문 투명성 높이기로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4.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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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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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와 국민연금공단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의 도입과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 및 확산, 청렴윤리경영의 저해요소인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체계 확립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올해는 공기업 등의 글로벌 부패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K-CP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K-CP 제도 마련을 위해 국제기구,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부패방지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공개 토론회·간담회·시범운영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청렴윤리경영 환경 조성, 부패 리스크 관리, 부패 관련 제재·인센티브 등을 중점으로 K-CP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K-CP 매뉴얼을 배포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22년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서는 경영부문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다.”라며, “공기업·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한층 더 고도화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의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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