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인천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 선거 관련 불법 문자전송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더민주 인천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 선거 관련 불법 문자전송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과열 현상이 일고 있는 6.1일 지방 선거 ...선관위 철저히 감시해야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2.04.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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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청장 A예비후보가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불법문자 등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11~13일 불특정 다수 미추홀구 주민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해야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또 당내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경선 선택! ○○○!’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 관계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 됐던 A예비후보가 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선관위 관계자는 “1차적으로 A예비후보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예비후보자는 진행중인 사안이라 아직 어떤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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