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등 결정행위 제재
한국육계협회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등 결정행위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4.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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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육계ㆍ삼계ㆍ종계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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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종계는 해외 수입 품종인 원종계 암/수컷을 교배하여 생산되는데, 육계는 종계 암/수컷을 교배하여, 삼계는 종계 수컷과 산란계(식용이 아닌 계란 생산 목적으로 사육) 종계 암컷을 교배하여 생산됨. 이 밖에 식용 닭고기로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토종계도 있다.

일반적으로 육계, 삼계 신선육은 부화(약 21일) → 사육(약 30일) → 도계(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하였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하였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도 결정하였다.

나아가,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ㆍ병아리’를 폐기ㆍ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생산량ㆍ출고량을 결정하였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는 한편,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 감축(입식량 감축)*을 결정하거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육계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원종계 수입량·생산량을 제한·감축하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육계, 삼계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된다.

 (적용 법조)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행위) 및 제3호(생산량, 출고량 및 구매량 결정행위)

 (조치 내용)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그간 공정위는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19년)→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1년)→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2년)을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는데,이번에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ㆍ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종계) 2018년 기준 국내 종계 판매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260억원이며, 판매량은 5,621천 마리 (육계ㆍ삼계) 2020년 기준 국내 닭고기 총 도계량은 약 10억 7천만 마리이며, 이중 육계는 약 8억 3천만 마리(77.6%), 삼계는 약 1억 7천만 마리(15.6%)를 차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집계)(종계) 국내에는 4개의 종계 판매사업자[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사조원(舊청정원종의 사업을 인수)]가 존재하며, 이 사건 종계 관련 법위반행위 당시(2017년)에는 청정원종을 제외한 3개사가 육계협회 회원사였다.

2013년 당시, 3개 육계협회 회원사들이 시장점유율의 90.1% 차지

(육계) 이 사건 육계 관련 법위반행위가 종료된 2017년 당시, 13개 육계협회 회원사들이 국내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의 79.1% 차지

(삼계) 이 사건 삼계 관련 법위반행위가 종료된 2017년 당시, 7개 육계협회 회원사들이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의 93.2% 차지

(종계) 종계 판매사업자들은 닭고기 제조ㆍ판매사업자* 또는 일반 농가ㆍ부화장**과 같은 거래처에 종계 병아리를 판매함

(육계) 거래처별 비중은 대리점(50.8%), 프랜차이즈(28.9%), 신유통업체(15.1%), 급식업체(5.2%) 등의 순임 (2018년, 주요 6개 사업자 기준)

 (삼계) 거래처별 비중은 대리점(74.4%), 프랜차이즈(17.8%), 신유통ㆍ급식업체(7.8%) 등의 순임 (2017년, 주요 6개 사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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