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과학의 날 공공연구노조 성명서
제55회 과학의 날 공공연구노조 성명서
R&D 기획·관리 시스템 혁신과 출연연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4.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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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우리 노동조합은 제55회 과학의 날을 맞아,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와 후반기를 맞는 21대 국회에 과학기술 거버넌스 대전환과 출연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제안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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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제안에 앞서 윤석열 당선자가 발표하고 있는 내각 인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로 추천된 인사 다수는 관련 분야 전문성이 모호하거나 기본적인 도덕성도 갖추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도 이종호 장관 후보자의 철학이 성과 중심으로 치우쳐 있고, 김창경 교수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거론되고 있어 과학기술계 전반의 우려가 크다. 김창경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카이스트와 생명공학연구원의 무리한 통합 추진 등으로 연구현장과 큰 충돌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인수위에서 갑질 논란을 야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원한다면 전문성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계 요구와 정서를 잘 이해하고 연구종사자와 함께 호흡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과학기술 거버넌스 대전환과 R&D 기획·관리 시스템 혁신

우리 사회는 기후 위기, 코로나19 등 사회생태적 위기, 불평등 심화 등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과거 정부처럼 경제와 산업발전의 도구로만 설정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사실상 정부(관료)가 독점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연구종사자 등 전문가(집단)와 다양한 사회적 이해당사자 집단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예산에 관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가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역량을 확보해 지원과 감독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출연연 위상·역할 정립과 창의적 연구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

R&D 기획·관리 시스템 혁신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변화의 핵심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1996년 시행한 PBS제도는 출연연의 연구환경과 역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 후 정권 교체 때마다 다양한 출연연 정책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그 역할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아래와 같은 법과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의 자율적 지원, 육성, 관리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부처의 통제에서 벗어나 예산권,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연구현장의 의견이 연구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당연직 관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탈피해 각 출연연 종사자로 구성하는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이사장 선임과 출연연 정책과 운영 전반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제정한 관련 법에 따라 연구 현장을 대표하는 사람을 노동 이사로 선임해 현장과 소통을 넓히는 것도 급선무다.

출연연이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 관련 조항을 신설했지만 출연연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으로 통제받고 있다. 공운법에서 출연연을 제외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출연연간 협력과 소통을 가로막고 미래지향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받는 PBS는 하루빨리 폐지하고, 적어도 인건비와 경상비는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출연연은 국가 주요 임무형 융합과제의 수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연구과제 기획과 선정은 부처와 전문기관과 사업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출연연 등 연구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공공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출연연 종사자가 기관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관장 선임 시 구성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평가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관평가는 정부 지침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출연연이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는 효과적인 도구로 개선해야 한다.

정년 65세 환원, 무기계약직과 연수생 제도 개선 등 사기진작책을 통해 우수 인력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려야 한다. 미미한 효과에 비해 의욕만 떨어뜨리는 임금피크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고령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이렇게 바꾸어야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역량의 핵심으로서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관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출연금 확대, 교수 겸직, 정년 연장 등 온갖 장밋빛 약속을 하며 해양연구원을 해양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하고 국토해양부로 이관했다. 10년이 지났어도 정부는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의 정치적 압박에 의해 부처를 옮겼다는 의구심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부처 직할이 된 해양과기원이 정부와 관료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연구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다른 출연연과 협력과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해양과기원이 다른 출연연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해양과기원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

■ 기초과학연구원 개혁, 중이온가속기 사업 전면 재설정

기초과학연구원은 자율성과 안정성 보장, 장기적인 기초분야 연구를 수행한다는 목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초기부터 관피아 특혜 시비가 불거졌고, 행정인력이 유사 경력의 연구원보다 수천만원 연봉이 높은 기현상도 일어났으며, 연구인력 대부분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대학에서 적정한 연구비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연구단으로 선정되면 수십 배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웃지 못할 조롱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지원 중심의 행정력 정상화, 연구단 규모 대폭 축소, 연구단 운영 체제 개선, 젊은 연구자 지원체계 마련 등 기초과학연구원의 목표와 조직을 신속히 재설계해야 한다.

사업 추진 이후 단 한 번도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도 전면 재설정해야 한다. 세 차례의 구축 일정 연장, 구축범위 축소 후에도 고에너지가속구간 시제품 개발조차 성공하지 못했고, 설치한 장치도 부실 성능 검증으로 구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한 연구원을 해고했다.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때론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중이온가속기사업의 연구목표, 장치 사양, 일정, 예산, 인력을 다시 산정하여 모든 장치를 목표에 맞게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 과학기술정책 성공 위해 출연연 주체로서 존중해야

우리 노동조합은 최근 출연연 발전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5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로서 제시한 과학기술공약은 그 방향은 적절하지만 구체성이 부족(53.5%)하다거나, 보통(17.2%)이라고 다수가 답했다.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공약이 적절하지만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역대 정권을 통해 여실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출연연을 획일적인 잣대로 통제하고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연연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주체로 존중하고, 우리 노동조합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하기를 바란다. 21대 국회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확립, R&D 기획관리 시스템 혁신, 공운법 개정 등 과학기술 혁신과 출연연 활성화를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도 보다 나은 과학기술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연 종사자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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