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은 입양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국제협약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4월21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사생활 자유 보장 등의 기본권 보호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입양절차의 비효율성과 지연으로 인한 아동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가된 법인 등에게 입양절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절차의 효율성, 신속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2013년 5월 우리나라는「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입양에 대한 별도의 절차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국제 협약 수준에 맞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입양 절차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입양의 우선 원칙은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이다”라고 말하여“국내입양, 국제입양 모두 철저히 아동의 입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의 관심과 책임은 강화되어야 하고 기준과 절차는 효율성과 신속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사회의 의지와 책임으로 아동 이익 중심의 정책수립과 절차이행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입양특례법과 국제입양법을 통해‘아동 중심의 입양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과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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