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 제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우택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 제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 의원 “세입자 보호 및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4.2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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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5선, 청주 상당구)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 ⓒ대한뉴스
정우택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 주택 및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7.22%로, 2021년 상승률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세부담 역시 가중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산정‧공시할 때에 직전년도 대비 부동산공시가격의 상승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아니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은 물론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기간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률을 막음으로써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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