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 선임기자] 국민의 힘 유제홍 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합성사진을 국힘의 윤석열 당선자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나란히 있는 합성사진을 걸었는데 선거법위반이라는 음해성 보도가 나왔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합성사진을 거는데 있어 타 후보들도 통상적으로 자신을 알리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호일보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유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위반혐의로 몰아가 후보의 그간 경력 등 흠집이 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를 하라는 일침이 쏟아졌다.
기호일보는 지난 19일과 20일 유제홍 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사진 옆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함께 찍은 듯 보이는 사진을 메시지와 함께 전송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합성사진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용 이런 합성사진에 관해 위법성 소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대법원판례 2009년 3월 12일자(2009도 26)에 따르면 위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선례는 중앙선관위 2008년 4월 1일자 답변내용에서도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유 후보 측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호일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언론의 정의는 사실관계에 있어 펙트가 틀어질 경우 선거를 수행하고 있는 후보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어 명확한 확인이 요구되는 기사를 써야 한다고 지적됐다.
기호일보 기사가 나가자 유제홍 예비후보 사무소에는 선거법위반을 했느냐며 많은 문의가 쏟아져 온 종일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유 후보 측은 “기호일보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로 기사를 내리고 사과하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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