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개발허가 받았는데 개정된 조례로 건축허가 못 받았다면 구제해줘야”
국민권익위, “개발허가 받았는데 개정된 조례로 건축허가 못 받았다면 구제해줘야”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4.2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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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개발허가는 받았으나 주거지 인근에 물류창고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기업 고충이 해소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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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진행 중 조례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공장용지 25,559㎡외 9개 필지 총 29,25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발행위허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년 6월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같은 해 10월 허가를 받았다.

3개월 뒤인 9월 주거지에서 직선거리 200m안에 물류창고가 입지하지 못하도록「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

토지 개발 및 건축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된 조례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ㄱ씨는 10월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지만 용인시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개발 및 건축을 위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는 허가를 받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특정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시는 조례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발생해 ㄱ씨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ㄱ씨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용인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상 구제해 줘야 한다며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조례 개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이를 안내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고충민원 해결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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