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5.2(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554사에 대하여 정기 소속부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심사를 거쳐 지정 조치한다.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기술력 및 라이징스타 등을 반영하여 우량기업부(442사), 벤처기업부(320사), 중견기업부(456사), 기술성장기업부(153사)를 각각 지정하고,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실적 개선 및 벤처인증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우량 및 벤처기업부 소속 상장법인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기존 환기종목 5사 중 2사는 정기지정 사유 해소로 환기종목에서 해제, 수시지정 사유가 잔존하는 3사는 환기종목으로 유지하고,수시지정된 1사는 정기지정 사유가 추가되었으나, 금번 정기심사를 통해 신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 등 재무요건 등 일정한 규모를 충족하거나,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 여부 등을 심사하여 우량·벤처·중견기업 순으로 지정한다.
총 442사(28.4%)로 심사전 407사(26.2%) 대비 35사(2.2%p) 증가하고,기존 기술성장·벤처·중견기업부 상장법인의 재무실적 개선 및 시장건전성 개선으로 총 71사가 신규 지정한다.
우량기업부는 377사(`20년) → 418사(`21년) → 442사(`22년)로 매년 증가세하고, 총 320사(20.6%)로 심사전 284사(18.3%) 대비 36사(2.3%p) 증가하고, 벤처 인증서 보유기업 증가 및 실적호조에 따른 재무요건 충족 기업의 증가로 총 68사가 중견기업부에서 이동하고,총 456사(29.3%)로 심사전 523사(33.7%) 대비 67사(4.4%p) 감소했다.
영업·재무·경영에 관한 계량ㆍ비계량 변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8)에 해당하는 경우이고,1사는 정기지정으로 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되고, 기존 환기 5사 중 2사는 정기지정 사유 해소로 환기종목에서 해제되었으나, 수시지정 사유가 잔존하는 3사는 환기종목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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