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4.30.) 열린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한 것이 골자다. 다만, 개정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었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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