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D-18 “14,900여개 공공기관 제도 시행 만전 기해야”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D-18 “14,900여개 공공기관 제도 시행 만전 기해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5.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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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음달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전현희 위원장ⓒ대한뉴스
전현희 위원장ⓒ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법 제정 후 1년간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2회)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고위공직자의 교체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법 적용 대상 1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기관별 운영 지침마련,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의 활용 등 제반 시스템이 법 시행 전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그간 ‘공무원행동강령’에 이해충돌 규정을 도입·운영해 왔으나,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돼 선출직 공직자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없었다. 또 행정부에만 적용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가 예방·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관련 적용사례를 보면, OO부 장관으로 임용된 공직자 ㄱ씨는 임용 전 2년 이내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이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적용사례를 보면, OO로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OO부 차관으로 임용된 공직자 ㄴ씨는 임용 후 30일 이내에 임용 전 3년 이내 OO로펌에서의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관련 적용사례를 보면, OO시 공직자 ㄷ씨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은 이를 알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계획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 차익을 얻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3자인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사례를 보면, OO시청의 공직자 ㄹ씨는 OO시가 수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 지구 내에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가족 채용 제한 관련 적용사례를 보면, OO군수 ㅁ씨가 군청의 사무보조원 채용과 관련해 특정 응시자가 자신의 자녀임을 수차례 알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채용되도록 한 경우 해당 군수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적용사례를 보면, OO공기업 사장 ㅂ씨가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계약을 사장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체결하도록 유도한 경우 해당 사장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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