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년간 제도개선으로 약 3조 8천억 원 상당 재산상 손해 방지 및 국민 부담 경감”
국민권익위, “5년간 제도개선으로 약 3조 8천억 원 상당 재산상 손해 방지 및 국민 부담 경감”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5.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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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약 3조 8천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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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간 관계기관에 권고한 총 255건의 국민불편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예산누수 방지, 국민부담 경감 등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20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권익 저해요인이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진단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직접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 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둬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해당 과제는 이미 이행됐거나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한다.

이번 선정된 20개 과제 중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방안(2018.2.)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2021.11.)이다.

먼저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방안’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철도·항만 등 13개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추진에 대해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방식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이행될 경우 기관별 연평균 임대액 4조 원 규모가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돼 12.3%의 낙찰 차이 비율(조달청 추정통계)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됨으로써 최대 4,81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은 연 1조 원 이상 세금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온 부당행위 등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방안이 이행되면 2020년 기준 이용자수 및 인하 금액 등만을 고려하더라도 약 4,040억 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비용 절감에 따른 부대효과로 골프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들이 승소 후 소송비용을 미회수 또는 방치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1,400여개 공공기관이 소송비용 회수를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해 1천억 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추진한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은 정책보험 가입을 확대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 등 사유시설물 복구 예산을 재난보험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810억 원의 재난지원금 지출을 줄이고 통상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2~5배 많은 만큼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복구가 가능해져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추진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사업주들이 고용부담금 납부만으로 이를 회피해 온 관행을 개선한 내용이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800억 원(2020년 기준)을 점진적으로 절감하고 장애인들에게 행정‧공공기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2018.2.)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2021.6.) 등 일부 과제는 구체적인 경제효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리베이트 시장 규모, 인근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예방, 개발 시 거래 활성화 등으로 각 1조 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했다.

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2021.2.)을 통해 집값 급등과 맞물려 증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백만 건의 주택매매를 기준으로 거래구간별 비율과 10억 원 이상 주택의 거래 시 중개보수 감소분 등을 고려할 때 약 4,3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생활 속 국민불편이나 각종 부정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은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적극행정의 표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렴한 사회를 앞당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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