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받는다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받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5.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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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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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고,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금미지급의 경우 시장질서의 문제보다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 받지 못한 상품대금 등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7.9%)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납품업자가 대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21.10.21.시행)으로 직매입 거래에서도 상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 후 60일)이 신설되어 향후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가 개시된 날’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정의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21.10.21. 시행)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신설하면서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구분하였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모바일 앱(App)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여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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