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공정위, ‘2022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5.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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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우 사무관(유통거래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현대·기아차 입찰제도 개선’, ‘물류·IT서비스 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 및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실시’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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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현·김유일 사무관(제조하도급개선과), 유형주 사무관(부당지원감시과), 김민주·이창나경복 사무관(부산사무소) 등 6명이다.

공현 사무관은 입찰담합사건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의 담합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발주처인 현대‧기아차와 함께 민간부문인 현대‧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었다.

공현 사무관은 현대자동차, 기아 등 3개사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한 담합사건*을 조사하면서 협력업체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입찰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

먼저,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에 납품되는 알루미늄 용탕* 가격이 동일하였는데, 용탕 납품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어 운반비가 높은 충남 소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또한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였는데,이와 같은 입찰제도들은 납품업체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막기 위해 타 업체와 가격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공현 사무관은 민간분야의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데 근본적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 현대‧기아차에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 끝에 현대‧기아차도 입찰제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운반비가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별도 실비로 책정되었고, 사실상 용탕 가격을 다르게 정하게 되어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낙찰자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모든 낙찰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찰시 가장 고가를 투찰한 업체에 한하여 납품포기권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이번 사례는 사건조사 및 제재하는데 그치는 일반적인 사건처리와는 달리, 협력업체들이 입찰담합을 한 원인을 파악한 후 이를 제도개선까지 연계하여 향후 관련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유형주·김유일 사무관은 물류·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간담회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하여 합리적인 일감개방 및 상생 문화가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물류·IT서비스 업종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이며, 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 기존 정책수단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였다.

이에 유형주‧김유일 사무관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물류‧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발주기업은 내부계열사 뿐만 아니라 비계열사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독립·중소기업들은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민주·이창우·나경복 사무관은 공정거래제도 관련 경험 및 인력 부족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컨설팅 대상은 현재 법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곧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매출액 1천억 원 미만의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였다.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거래관행 및 법위반 리스크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 전자계약 시스템 및 기존 상품등록·관리 시스템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준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점검·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번 사례는 법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2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추천된 7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다양한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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