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배달 노동자처럼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9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및 플랫폼 등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는 1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근 여‧야 모두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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