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위반도 대학 자율이라는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방탄 지나쳐
내규 위반도 대학 자율이라는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방탄 지나쳐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주요 내용들에 행정심판 청구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5.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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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민대가 교육부 특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대부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는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의 내규 위반, 겸임교수 임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제출했던 허위 이력과 학교의 부실행정이 드러났고, 도이치모터스 등 유가증권 투자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강민정 의원 ⓒ대한뉴스
강민정 의원 ⓒ대한뉴스

그런데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학교법인 국민학원 행정심판 청구 내역』에 따르면, 국민대는 교육부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 거의 대부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국민대의 심판청구 요지에 자의적인 내용이 많아 김건희 여사 경력 사수를 위해 대학의 자존심을 내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국민대는 내규를 위반해가며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했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 ‘학위 심사의 자율성’과 ‘심사대상자 신뢰보호’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국민대가 위반한 것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한 내규이기 때문에 대학학위 심사의 자율성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에 심각한 하자가 드러나 국민대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를 진행했다. 단지, 명확한 사유 없이 결과 승인만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대가 ‘학위논문 심사대상자의 신뢰보호’를 행정심판 청구 사유로 제시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경력 몇 줄을 지키기 위해 학교의 명예를 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겸임교수 임용 과정의 부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오인한 지적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이력서를 작성, 제출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였다. 또한 국민대도 내규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면접을 생략하고 허위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청구 사유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국민대는 법인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을 매매한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발표한 특정감사 주요 내용 대부분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비롯한 유가증권 투자는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포함해 취득 및 처분 가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일에 대해 ‘단순 실수’를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국민대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 및 운용을 해선 안되는 무자격자와 계약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의 행정심판청구 요지 곳곳에 교육부의 처분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몽니가 깔려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규정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뢰보호가 중요하다는 국민대의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심기 경호용 행정심판을 중단하고 감사처분과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결과 승인을 빨리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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