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청각장애인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청각장애인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의료, 선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어려운 환경 개선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5.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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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공직선거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등 “청각장애인 권리보장 3법”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 ⓒ대한뉴스
홍석준 의원 ⓒ대한뉴스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각 장애인들은 의료와 선거, 교육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분한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청각장애인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병원은 전국 4곳에 불과해 신속한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글로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 수화형 선거공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 평생교육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어통역 등 비용을 직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청각장애인도 균등한 평생교육의 기회와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행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등 전국의 모든 청각장애인들에게 차별 없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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