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권영세 후보자의 안기부‘미림팀’ 불법도청업무 관여 정황 제기
유기홍 의원, 권영세 후보자의 안기부‘미림팀’ 불법도청업무 관여 정황 제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5.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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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세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유기홍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의 국가정보원) ‘미림팀’의 불법 도청업무에 관여한 정황을 제기했다.

유기홍 의원 ⓒ대한뉴스
유기홍 의원 ⓒ대한뉴스

권영세 후보자는 1994년 9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안기부에 파견되어 김덕,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다. 김덕, 권영해 부장은 불법 도청으로 악명을 날렸던 ‘미림팀’의 핵심 인물이다. 미림팀은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검사를 포함하여 연간 5천여 명을 사찰했고,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야 유력 후보를 불법 도청한 바 있다.

권영세 후보자는 안기부 파견 당시 미림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으나, 유기홍 의원은 후보자가 1997년 발표한 석사논문(“현행법상 도청에 관한 법적 규제: 통신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의 주제를 근거로 “안기부가 도청하는지는 몰랐는데, 하필 그 시기에 도청에 관한 논문을 작성한 것이 우연이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권영세 후보자는 안기부에서 도청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며 “논문 주제를 잘못 골라 오해를 샀다”라고 주장했다.

미림팀을 운영한 안기부장의 법률자문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며 도청팀으로부터 도청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아 검토했다고 하면서 ‘미림팀’을 몰랐고, 관여한바 없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다.

또한, 유기홍 의원은 석사논문 외의 다른 연구 성과물은 없다는 후보자 측의 서면답변과 달리, 석사 논문의 일부를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행위’의 의의 및 범위”)이 있음을 밝혔다.

1997년 8월 석사논문을 낸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한국법학원이 발간하는 <저스티스> 30권 4호에 학술지 기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총 21쪽 중에서 20쪽의 분량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은 ‘자기표절’ 이었다. 이에 권영세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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