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직접“계속안전검사”가능해진다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직접“계속안전검사”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경제적 부담·소요시간 절감 기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5.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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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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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길이, 너비, 높이, 최소회전반경,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운전자 및 승객좌석, 속도계 등에 관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인 것.

이러한 시설확보비용(특히 안전기준시험시설) 부담으로 인해 그간소규모 제작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소규모제작자의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합리화함으로써 소규모제작자들의 인증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관련업계 및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소규모 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 여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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