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곤 선관위원 후보자 부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 52번’ 압류... 상습 체납 일삼아
김필곤 선관위원 후보자 부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 52번’ 압류... 상습 체납 일삼아
서영교 행안위원장 “준법정신 결여된 후보자, 자격 있는지 의문”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5.1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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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김필곤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와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을 체납, 이로 인해 모두 52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의원 ⓒ대한뉴스
서영교 의원 ⓒ대한뉴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서영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에 제출한 김필곤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5차례와 47차례에 걸쳐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쏘나타 투 2.0골드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책임보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해 5차례 압류당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여년 동안 무려 47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는데, ▲‘세피아 오토’ 차량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모두 7차례, ▲‘SM 525V’ 차량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모두 10차례, ▲ ‘렉스턴’ 차량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25차례, ▲ ‘제네시스’ 차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체납 등으로 5차례, 각각 압류됐다.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제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차량압류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소유했던 차마다 세금 및 과태료 고지서가 본인과 배우자에게 통지되었지만 전혀 납부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고위 공직자로서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판사와 그 가족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의 경우로 과태료 부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이다.”라며 “52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다는 것은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을 지녀야 할 중앙선관위원이 차량 압류까지 가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52차례의 차량 압류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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