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 안정적 제도정착 적극 노력
인천시‘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 안정적 제도정착 적극 노력
전 직원 대상‘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교육’실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5.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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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안정적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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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시 전 직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신고·제출 서식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업무 등을 담았다.

또한, 시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시 신고 절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설명과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1,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캠페인 실시 등 전 직원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새로이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인천시 역사 이래 최초로 1등급을 달성했고,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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