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김상훈 의원,‘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아파트·빌라 내 무단주차 차량 견인할 수 있는 근거법 명문화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5.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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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18~`21.8.) 민원 건수도 7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공동주택 주차 갈등의 심각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 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①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하고, ②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③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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