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압류 토지 14년간 매각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압류 토지 14년간 매각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
과세관청은 압류 후 바로 매각 착수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 침해하지 말아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5.15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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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세 체납으로 토지를 압류한 후 14년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해 국민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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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압류 토지를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세무서장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4년 9월 ㄱ씨 소유의 토지를 압류했다.

○○세무서장은 압류 후 14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서야 공매종결을 사유(배분받은 금액: 0원)로 압류를 해제했다.

ㄱ씨는 “○○세무서장이 2004년에 토지를 압류한 후 바로 매각에 착수했다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된다.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04년 토지 압류 후 매각에 착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년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충당가능액을 0원으로 분석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압류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토지를 매각하는데 법적 장애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2017년 공매종결에 따른 배분계산까지 완료(배분받은 금액: 0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ㄱ씨의 국세체납액을 소멸조치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간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매각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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