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담대응팀 가동으로 신속한 조정활성화 대책 추진
공정위, 전담대응팀 가동으로 신속한 조정활성화 대책 추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발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5.15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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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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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되었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하였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48.8%에 달하였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답하였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여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2만여 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2022. 4. 6.부터 5. 6까지 약 한달 간 조사대상 업체가 인터넷 설문페이지에 응답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 반영 및 부당특약 설정 여부, 납품단가 조정신청 여부 및 협의진행 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였다.

1년미만(35.9%), 1년~2년(29.9%), 2년이상(24.2%), 1년단위 자동갱신(10.0%)으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가장 많았다.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 이 밖에 잘 모름 등 기타 5.0%로 조사되었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이 중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가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되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전부반영(6.2%) 등 50%이상(12.2%), 10%이상(20.7%), 10% 미만(24.7%)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 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하여 시장상황 및 납품 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5월말부터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배포(‘22.5.20.)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우수기업 선정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6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22.4.12. 설치)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8월)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4월~9월)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할 전망이다.

개별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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