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벤처기업에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 양도‥가전·반도체 등 200건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에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 양도‥가전·반도체 등 200건
‘세탁기 및 그 제어 방법’ 등 8개 분야 200건 특허 양도 추진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2.05.19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경희 기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 200건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 사업은 2022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하나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뒀다.

나눔 대상 특허기술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대상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 등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반도체 등 8개 분야 총 200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연구소 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기업당 3개 기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의 핵심기술 능력과 사업화 능력을 심사해 7월 중 양도기업 확정과 소유권 이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 무상으로 권리가 양도되지만, 권리이전 등록료와 행정경비 등은 양도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양도는 2020년 12월 30일 ‘경기도-삼성전자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도와 삼성전자는 2021~2022년까지 2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수기술 공유마당 조성 ▲판로개척 지원 등 3개 분야 총 7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했었다.

지난해 진행된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양도 기업 1, 2차 모집에서는 최종 67개 기업이 선정돼 114개 기술을 양도 계약 체결했다.

특히 지난해 모집 시 6:1의 경쟁률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얼굴 인식장치 및 그 제어 방법’ 기술을 양도받은 A사는 특허 기술을 가정용과 병원용 ‘고주파 자극 치료기’에 적용했다.

이 기업은 얼굴 영상 및 타깃 영상 인식 시 내적환경 변화나 외부 조명 등의 외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고도화 시키는 등 올해 10월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준비해 오는 6월 15일 오후 6시 까지 전자우편(techfree@gtp.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술마켓 홈페이지(ggtech.or.kr),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은 “앞으로 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