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임업직불제 도입 공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감사패’ 수상
주철현 의원, 임업직불제 도입 공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감사패’ 수상
임업직불제법, 올 10월 시행…임산물·육림업직불금 지급 예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5.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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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최무열 회장)로부터 임업직불제 도입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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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사)한국임업총연합회는 주철현 의원이 산림청을 소관하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률안을 공동발의와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쓴 공로로 지난 16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업직불제법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오는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임산물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 중 하나를 신청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임산물직불금’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종류로, 산지면적이 5000㎡(1513평) 이하인 임업인은 지급단가 120만원의 소규모 ‘임가 직불금’을 받으며, 임산물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소규모 임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은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육림업직불금’은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면서 산지면적이 3만㎡(임업인)·10만㎡(농업법인)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 단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우선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고 신청한 임업인과 실제 지급 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예산 내에서 단가를 정할 예정이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최무열 회장은 이날 “주철현 의원께서 임업인의 권익증대에 헌신하신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산림은 탄소흡수,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직불제 도입으로 임업ㆍ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높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 보전에 앞장서고 있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힘을 보탤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이어 주 의원은 “농업직불제 시행 이후 드러난 미흡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가고 있듯이 임업직불제 역시 시행 초기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예산 확충에도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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