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 ‘가짜 민영화 허위 선동’ 행위자 고발 의뢰 예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 ‘가짜 민영화 허위 선동’ 행위자 고발 의뢰 예정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5.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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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 (본부장 : 서울 송파갑 김웅 국회의원)는 오늘, ‘민영화 반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일부 후보자·정치인·게시물 유포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로 고발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웅 의원 ⓒ대한뉴스
김웅 의원 ⓒ대한뉴스

김웅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수도·철도·전기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본부장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이 ‘관하여’의 의미는 그 사람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라는 뜻이며(대법원 2015. 8. 10. 선고 2015도8333 판결), 민영화 반대 게시물은 의견 표명을 빙자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허위사실 암시에 해당하여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고 밝혔다.

아울러 "민영화 정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이를 마치 기정사실화하여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려는 구태의연한 선동이며, 따라서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는 민영화 반대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게시물 작성자·공유자에 대해 빠짐없이 고발 의뢰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본부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선동도 이성을 잃고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소속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허위사실도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이 대표에 대한 허위선동에 대해서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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