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광주 상무지구 등 ‘노후신도시 재생·개선 특별법’ 처리 촉구
송갑석 의원, 광주 상무지구 등 ‘노후신도시 재생·개선 특별법’ 처리 촉구
특별법 제정 시 단순 주거밀집지역 아닌 자족도시로 발돋움 기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5.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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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하태경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노후신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논의 및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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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무지구 등 1기 지방거점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1989년 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5대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함께 정부 주도로 조성된 1기 계획 신도시들이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조성’ 취지로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는 1기 신도시와 똑같은 노후도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외적으로 1기 신도시의 개념이 경기지역 5개 도시에 한정돼 알려져 있다 보니,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 및 택지지구는 노후 신도시 관련 논의 범위에서 다소 배제돼왔다.

특히 30년 전 계획기준으로 조성된 도시 특성상, 교통, 주차, 공원, 교육, 복지 등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힘들게 쌓아 온 도시 이미지마저 하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기존 1기 신도시 외에 광주 상무지구, 대전 둔산,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까지 포함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난 4월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대상 범위에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포함하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 대폭 완화, 역세권·특정지구 대상 최대 용적률 부여 등 특례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 상무지구의 경우 전체 17개 아파트의 1만 188세대 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9,088세대(14개)로 무려 90%에 달하지만, 1기 신도시 개념이 경기지역 5곳에 한정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에서 소외돼왔다”며 “광주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 및 택지지구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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