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국민감사청구 제도 실효성 강화 법개정안 제출
구자근 의원, 국민감사청구 제도 실효성 강화 법개정안 제출
문재인 정부 기간, 국민감사청구 실시 준수율 30%대에 불과해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5.29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뉴스
구자근 의원ⓒ대한뉴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년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원,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게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준수율은 대략 30%대에 불과했다. 즉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감사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의 경우 대장동의혹과 백신부작용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감사를 미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감사원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섰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반국민이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감사청구의 조건이 까다롭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부실하게 운영된만큼 법개정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