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재특허권 소멸 뒤 후발의약품 미출시 품목 공개
식약처, 등재특허권 소멸 뒤 후발의약품 미출시 품목 공개
등재특허권이 소멸된 753개 중 396개 품목은 후발의약품 미출시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6.01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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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식약처의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의약품 중 아직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96개 품목 정보를 공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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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품목 정보는 제품·업체명, 주성분, 생산·수입실적 등이며, 아울러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ATC코드별 국내 의료보험 급여청구현황과 ATC코드별 해외 시장(매출)규모 현황도 함께 제공한다.

396개 의약품은 올해 4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1,687개 의약품의 특허권 3,088건을 분석해 등재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 사유로 모두 소멸된 753개 의약품 중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을 선별해 마련했다.

현재까지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 중 국내 생산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은 ‘고덱스캡슐’등 5개 품목이며, 수입실적이 1,000만 달러(약 114억원) 이상인 품목은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등 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으로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공급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ㅇ 이번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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