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31일 청양소방서 대강당에서 도내 계약‧청렴 업무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써, 지난 5월 19일 시행되었다.
토론회는 법령 시행 초기 공직자의 어떤 행위가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공유와 소방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도 소방본부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소속 전 직원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석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를 맞아 공직자로서 법령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반 사례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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