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제도 전반·점검 방안 설명하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8일부터 제도 전반·점검 방안 설명하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어려운 시설물 안전 법령·지침,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6.06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각 기관(중앙·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관리제도 전반과 시설물 점검요령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6월 8일부터 6월 10일(14:00~17:00, 총3회, 1회/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시설물 안전점검은 일상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리주체의 의무로서 점검요령·지침 등의 내용에 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이 많으며, 수시로 개정되는 특성이 있어 현장 초급 실무자나 일선 담당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➊시설물안전법 주요내용, ➋시설물별 주요 점검사항,➌안전점검·성능평가 대가산정 방법, ➍‘21년 세부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각 기관(중앙·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었다.

설명회는 3일간 매일 14시부터 시작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Zoom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자료도 함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저변 확대와 안전점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일상적인 안전상태 점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주춧돌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향후 권역별 설명회 등 대면 접촉을 확대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